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주도

제주도, 택배를 이용한 비상품감귤 불법 유통행위 집중단속

12. 21 ~ 28 택배 출하 현장 찾아 비상품감귤 출하자제 당부

양승선 기자 2020-12-24 16:16:04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취급소를 찾아 비상품감귤 출하자제를 위한 지도와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는 1차적으로 12.21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농가 택배 작업현장, 온라인 전문 선과장, 농산물 직판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택배 점검 단속반을 편성해 택배작업하는 농가의 품질검사원 등록 종용 및 비상품감귤의 철저한 선별을 당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일일 도외출하물량은 2,100~2,200톤 수준으로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 10~ 20% 감소한 물량이 출하되고 있음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가격 하락세를 보여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제한과 3단계 격상시 노지감귤 유통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산 노지감귤의 원활한 유통처리를 도모하고 감귤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12.18일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12.18일부터 6천원/5kg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면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가격 상승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택배 전담반을 투입 택배 출하 현장을 방문해 현재 어려운 감귤출하사항을 설명하고 손익분기점이하 가격을 받고 있는 2L과, 소과, 결점과 등을 철저히 선별해 가공용으로 처리해 줄 것과 시장상황에 따라 출하량을 조절해 줄것을 당부해 나갈 예정이다.

도에서는 2차 점검기간을 추가 선정해 노지감귤이 마무리 되는 1월 하순까지 집중적으로 현장을 점검 실시해 비상품감귤을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저급품감귤 유통 차단만이 지금 위기의 감귤가격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인지해 극소과, 중결점과 등 저급품감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선별해 품질이 좋은 감귤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