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9. 토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괴산군

괴산군,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강화

양승선 기자 2020-12-28 07:45:41




괴산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이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2021년부터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서 이달 괴산군의회에 제출한 ‘괴산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의결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성실납세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괴산사랑상품권이 지급되고 유공납세자에게는 이와는 별도로 10만원 이하의 괴산사랑상품권 지급 1년간 괴산군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방세 관련 제증명 수수료 1년간 면제 괴산소식지 홍보 인증서 또는 현판수여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까지 성실납세자에 대해 괴산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해 왔다.

선정일 기준 괴산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해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어야하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1백만원 이상 납부해야 한다.

성실납세자는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유공납세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괴산군관계자는 “군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존중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