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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제2호 금연 아파트로‘더베스트예미지’지정

서용덕 기자 2020-12-28 08:09:03




보령시, 제2호 금연 아파트로‘더베스트예미지’지정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호 금연 아파트로 더베스트예미지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연 아파트는 거주 주민의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에 제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더베스트예미지는 전체 461세대 중 54%인 250세대가 동의했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2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날인 2월 24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필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간 갈등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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