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주도

제주도, 필수노동자 지정·보호 및 지원 체계 마련

재난 시 필수노동자 지정을 위한 도내 소재 각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양승선 기자 2020-12-28 15:19:36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생명·안전의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도내 필수업종 지정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도내 소재 각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with-covid19 시대로 이행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업무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지속되어 사회기능 유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도 차원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의 체계적 대응이 절실해졌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업종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토대가 될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이번달 15일 도의회 제389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특히 정부차원에서도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마련해 지난 14일에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는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필수업종’의 범위 지정 및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각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 조사에 의해 필수업종이 정해지면 감염 및 산업재해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 과로 및 취약한 근무여건 개선, 노동권 보호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부터 보호 등 제주자치도 필수노동자에 대해 필수노동자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보호 및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 특성에 맞는 필수업종 지정과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과도 병행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