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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수의계약 한도 상향,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 연장

서서희 기자 2021-01-06 07:51:13




증평군청



[충청뉴스큐] 증평군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연장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공사의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이하까지로 기존보다 2배 상향했다.

물품·용역도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한 행사 등에 있어서는 긴급 수의계약 제도를 통해 물품 등을 신속히 공급하고 상반기 발주하는 공사에도 긴급 입찰을 실시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기로 했다.

최광수 재무과장은“코로나19 등으로 경기불황이 심화되고 있어 영세한 지역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계약보증금 하향조정, 검사기간 단축, 대가 지급 기간을 최대한 줄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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