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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파·대설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예방 특별관리 당부

하우스 등 시설물 파손 및 농작물 언 피해 발생 등 우려…사전예방에 힘써야

양승선 기자 2021-01-06 15:06:58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1월 6일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1월 7일 아침 해안지역에 대설주의보와 기온이 영하 2℃ 내외로 내려갈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관리요령에 의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설 및 한파로 우려되는 농작물과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하우스 철골 및 비닐 파손 전기 고장에 이은 농작물 2차 피해 발생 월동채소류 등 언 피해 등이다.

가온하우스 작물은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 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풍기 점검 및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야 한다.

또한, 환기불량 하우스는 곰팡이병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철저한 환기와 예방약 살포가 필요하다.

난방기가 없는 무가온 만감류와 엽채류 등은 유입된 냉기류가 하우스에 머물게 될 경우 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북서쪽 방향 측면 비닐은 닫고 남동쪽 방향 측창은 걷어 올려 주는 것이 언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감귤류의 경우 하우스 내부온도가 영하 3℃ 이하가 되면 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난로 등을 피워 하우스 내부 온도 유지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월동채소류 중 특히 월동무는 영하 1~2℃에서 2~3일간 지속되면 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게가 1㎏ 내외의 수확 가능한 무는 사전 수확 후 저장하면서 출하할 것을 당부했다.

저장 중인 노지감귤 저장고는 적정 온·습도 관리와 아침에 환기를 해 주고 노지채소와 밭작물은 눈 녹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 뺄 도랑을 정비해야 한다.

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에 대기온도를 확인 후 가온 또는 모닥불 피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혜정 농촌지도사는 “대설, 한파, 강풍에 의한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힘쓰는 한편 현장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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