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충주시는 바르게살기운동충주시여성회와 지난 21일 시청 중앙탑회의실에서 불법촬영 범죄예방 및 홍보를 위한 상호간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성범죄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참여 유도를 통해 안전망을 구축키로 상호 협력했다.
바르게살기여성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월1회 이상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불법 영상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순애 회장은 “불법촬영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통해 성범죄가 없는 안전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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