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산시

서산시,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자 확대

오진헌 기자 2021-01-12 07:58:58




서산시



[충청뉴스큐] 서산시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 기준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인 소득하위 70%로 확대된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관내 소득하위 40% 이하 지급 대상자 1만 2천여명에서 약 1만명 증가된 소득하위 70% 이하 2만 2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선정기준액은 1인 수급가구의 경우 기존 월148만원에서 월169만원으로 확대하고 월 최대 30만원 지급한다.

부부수급가구의 경우 기존 월236만 8천원에서 월270만 4천원으로 확대하고 월 최대 금액의 20% 감액된 월 최대 48만원을 지급한다.

부부의 경우 소득 인증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합산해 처리한다.

단, 일정액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거나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서 최종 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기초 연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일 경우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되며 온라인 ‘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수급자는 추가 신청 없이 이달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현재 관내 23,400여명의 어르신, 노인인구의 72.5%가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대상자들이 차질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