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지적측량수수료가 동결됐다고 밝혔다.
측량수수료 동결과 함께,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본 조치는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의 및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올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전격 시행된다.
농업인의 경우 정부보조 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등 2개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해 감면 적용되며 국가유공자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소유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강원도에서는 지적측량의뢰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하는 경우 경과기관에 따라 측량수수료의 50 ~ 90%까지 차등해 감면한다.
강원도 토지과장은 “장기화 되어가고 있는 코로나19로 전 도민이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적측량수수료 동결, 감면 등 다각적 조치를 통해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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