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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규모집 시작

기업과 근로자, 지역이 함께 생생하는

조원순 기자 2021-01-13 10:05:42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가 도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개선하고 장기재직 유도로 근로자의 고용과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신규모집을 실시한다.

2021년 신규가입자 신청은 1월 18일부터 시군별 예산소진 시 까지 연중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기업 소재지 시군 일자리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역별 배정인원, 공제금 운영 등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홈페이지 및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시행공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강원도일자리재단 출범과 함께 위탁운영 기관을 기존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강원도일자리재단으로 변경해 그동안 분리되었던 공제 사업과 복지서비스 사업을 일원화했고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회원들이 계약 진행부터 납부, 지급현황, 복지서비스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월 50만원을 5년 간 적립 후 만기 시 총 3,000만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난해까지 8,820명이 가입 했으며 강원도는 금년도 신규모집 인원을 1,836명으로 목표하고 있다.

사업신청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해야 하며 대상 기업은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도 내인 중소·중견기업이여야 하고 근로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다.

백창석 도 일자리국장은 “안심공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내 근로자가 장기재직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타 지역으로의 핵심인력 유출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21년 신규모집에도 근로자와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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