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7.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예산군

예산군,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6월 30일까지 선착순 신청 접수

양승선 기자 2021-01-15 08:39:41




예산군청



[충청뉴스큐] 예산군은 화물차와 특수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2017년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총 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차’및 ‘길이 9m이상의 승합차’는 지난해 1월부터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며 장치 미장착 시 교통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 제작·조립·수입되는 사업용 화물·특수 자동차 중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4축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다.

군은 올해 6월 30일까지 선착순 신청 접수를 받으며 신청 시 대상 차량 당 1회에 한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박영산 건설교통과장은 “올해는 6월 30일까지 25대의 차량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대상차량소유주의 많은 문의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