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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시,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인건비 절감 및 고용창출 효과 높아

서용덕 기자 2021-01-20 08:39:30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오는 2월 10일까지 2020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1분기에는 402개 사업장에 2억9345만원, 2분기에는 425개 사업장에 2억8475만원, 3분기에는 415개 사업장에 3억579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의 월 임금이 215만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충청남도 내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으로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에 분기별 1회 지급한다.

단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보험별 납부확인서 등을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령시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3월 중 보험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선규 지역경제과장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에 보험료를 지원해 인건비 절감과 고용창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신청이 누락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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