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6.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부여군

부여군,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조원순 기자 2021-01-21 10:12:36




부여군청



[충청뉴스큐] 부여군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8,620건에 1억 5,255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27,000원에서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와 별도로 면허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2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