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지급

1월부터 차상위초과자까지 전년도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김민주 기자

2021-01-21 14:08:11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까지 모든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뤄져 있다.

2019년부터 생계·의료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의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확대였으며 올해부터 전체 대상자인 차상위초과자까지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 시행한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대구시 전체 장애인 인구의 14.7%에 해당하는 18,520여명이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기존 수급자의 탈락을 방지하고자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인상된 장애인연금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증장애인분들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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