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4.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서산시

서산시, 가축퇴비 부숙도 무료검사 받으세요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위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오진헌 기자 2021-01-22 08:53:14




서산시, 가축퇴비 부숙도 무료검사 받으세요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숙도: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시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부터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숙도 검사는 축사면적 규모에 따라 검사 기준이 달라진다.

1,500㎡ 이상인 농가는 6개월 주기로 검사해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인 농가는 12개월 주기로 검사해 '부숙중기'를 판정받아야 한다.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살포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숙도 무료 검사신청은 매월 둘째주·넷째주 월요일 서산시 기술보급과로 하면 된다.

결과는 분석시료 접수 후 14일 이내 받아볼 수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검사대상 축산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