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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폐수 배출시설 ‘생태독성’검사 대상시설 확대

올해부터 35개 업종에서 82개 전체 업종으로

김인섭 기자 2021-02-01 09:31:11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올해부터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생태독성’검사 대상시설 확대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폐수 배출시설의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검사의 ‘생태독성’검사 대상시설이 올해부터 기존 35개 업종에서 82개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 전체 폐수배출시설 1,185개 업체 중 방류수 전량을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거나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100여개 업체가 검사대상 시설에 해당된다.

‘생태독성’ 검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유해물질을 개별적으로 검사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물체인 ‘물벼룩’을 이용해 독성 정도를 판단하는 시험방법이다.

독성영향 지표종인 물벼룩을 배출수에 투입하고 나서 24시간 동안 치사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생태독성’ 검사대상 업체가 지난해까지는 22개였으나 올해부터는 약 100여 개로 확대된다”며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폐수 방류수의 독성여부를 생물체를 이용한 신속한 통합검사로 건강한 수생태계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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