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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서산시, 못자리용 상토 · 벼 육묘 처리약제 지원 접수

오는 23일까지 접수, 지원기준 기존 3ha에서 4ha로 대폭 확대

오진헌 기자 2021-02-03 08:51:24




서산시청



[충청뉴스큐] 서산시가 안정적 영농 지원을 위해 못자리용 제조상토와 벼 육묘 처리약제 지원을 오는 2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특히 올해 시는 영농 부담을 경감코자 두사업 모두 지원기준을 기존 3ha에서 4ha로 대폭 확대했다.

못자리용 제조상토는 29억 5천만원을 투입해 농가면적 4ha까지는 100%지원하고 4ha이상은 50% 지원한다.

단, 지원금액은 20ℓ 상토는 포당 최대 2850원까지 40ℓ 상토는 포당 최대 5000원까지다.

상토는 1월초 농협중앙회와 계약한 18개 업체 44개 제품 중 선택하면 된다.

벼 육묘 처리약제는 13억원을 투입해 농가면적 4ha까지 70%를 지원한다.

시와 농협이 각각 50%와 20%를 부담한다.

기준단가는 처리약제 1봉당 7000원까지 지급한다.

약제는 농협중앙회와 계약한 5업체 8개 제품 중 선택하면 된다.

상토 및 약제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올해부터 지원 기준면적을 4ha로 확대해 많은 농가의 경영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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