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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추진

조원순 기자 2021-02-16 09:54:52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20.1.1.부터 시행되고 국토교통부의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道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금년 말을 목표로‘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관리기준’의 수립을 추진중이다.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관리기준’의 대상 시설물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15종 기반시설 중, 관리주체가 도지사 및 시장·군수인 6종 시설물이며 도지사는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을 설정·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道는 금년 내에‘강원도 기반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며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업무 수행을 위해 道 및 시·군에서는 전담 인력 및 조직 확충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최초로 “2021년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며 우리도는 4개 교량시설물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공모사업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다.

위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D, E등급인 시설물의 성능개선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리주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은 2월 15일부터 2주간의 사업 평가를 거쳐 3월 2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금년 내에 국비를 지원 받고 지방비를 확보해 노후 교량의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22년 이후 대상시설 및 지원 금액 확대 계획에 따라, 道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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