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청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별주택 공시가 진행된다.
2019년 개별주택 가격 조사대상은 청주지역 내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 주택 등 총 6만 8454호이다.
공무원 및 조사요원들이 현지를 방문해 주택의 이용 상황과 도로 조건, 건물 구조 및 특성 등을 오는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조사한다.
추진 일정은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산정 가격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 검증이다.
이후 4월 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가격 검증 및 처리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이 향후 지방세와 국세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므로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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