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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상품권 환전한도액 상향 및 할인구매 한도 조정

조원순 기자 2021-02-22 12:55:00




강원도청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강원상품권 유통량 증가 추세에 맞춰,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일시 상향하는 한편 소비자의 할인구매 한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의 환전한도 상향은 농어업인 수당 지급과 특별할인 판매로 유통량이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상품권 유통을 원활히 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강원상품권 개별가맹점은 월 평균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환전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 강원상품권 판매액이 증가함에 따라 3.1.부터 소비자의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매월 발행한도를 65억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예산 조기 소진을 방지해 할인판매를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기 위함이다.

또한, 매월 가맹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환전 및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업체는 환전한도 하향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태훈 도 경제진흥국장은 “도민들의 지역경기 부양에 대한 염원과 소상공인-소비자의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짧은 기간 동안 판매목표액의 30% 가량 달성됐으며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이번 환전한도액 상향과 특별할인 월 구매한도액 조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민들도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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