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6.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당진시

당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시

서유열 기자 2021-02-26 08:57:12




당진시청



[충청뉴스큐] 당진시는 지역 주민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공고일 현재 당진시로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자동차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등 5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수는 300대로 1인 1대, 사업장 1사 1대 기준으로 지원되며 자부담 비용은 장치가격의 10%~12. 5%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된다.

또 시는 4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도 함께 지원한다.

대상은 당진시에 등록된 지게차 및 굴삭기로 공고일 현재 당진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는 건설기계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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