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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사업 신청접수

국비 1억원 지원, 의원·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양승선 기자 2021-03-03 08:03:09




제천시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사업 신청접수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관내 의료기관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12일까지 받는다.

작년에는 제천서울병원, 올해 2월에는 명지병원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 환자로부터 의료진, 다른 환자 등으로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환경을 갖추고 호흡기·발열환자의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필요시 방문 전 의사가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1차 진료 시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선별진료소로 안내한다.

신청대상은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제외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위한 국가보조금 1억원이 지원되며. 국가보조금을 활용해 시설·장비 등 지정요건 구비 후 지자체에서 확인 절차를 걸쳐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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