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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나선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양승선 기자 2021-03-05 08:00:44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이달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비치했는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했는지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고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벌채 및 굴취 시기 도래에 맞춰 시행하는 것으로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가 대상이다.

정당한 절차 없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주시 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옥산면, 오송읍, 강내면, 남이면 일부 27개의 리에 지정돼 있다.

해당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을 때에만 이동이 가능하다.

그 외 지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므로 청주시 산림관리과로 신청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노력과 관심 덕분에 우리 시의 감염목은 2016년 첫해 59본에서 2020년 2본으로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더 이상의 확산을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 방제목은 절대 농가의 땔감으로 사용해선 안 되고 소나무 고사목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등 협조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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