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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옥천군, 어린이집 신규 인가 설치 및 증원 제한

영유아 감소로‘1년간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양승선 기자 2021-03-09 08:48:55




옥천군청



[충청뉴스큐] 옥천군이 신규 어린이집 인가를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취학 전 영유아수는 1,559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110명이 감소했다.

또한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결과 정원은 966명, 현원은 755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78.15%이나, 어린이집 이용률은 48.4%로 인가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속적인 영유아 수 감소로 지역 내 어린이집들의 정원 미달 현상이 반복되어 더 이상의 신규설치 및 증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단,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신규인가 제한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 달 26일‘2021년 제1차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 개최해 어린이집 수급계획 및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계획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부모대표, 관계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매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한 확충 계획도 심의 했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추가 확충했고 금년에는 300세대 이상 관리 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호연 복지정책과장은 “어린이집의 지역 균형 배치는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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