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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여성친화주차장 조성 가이드라인’시행

교통약자 위한 배려주차 공간 확보

양승선 기자 2021-03-10 08:32:34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공공시설 주차장을 조성할 시에 활용할 수 있는‘여성친화주차장 조성 가이드라인’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신축하거나 개선할 시에 청주시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이다.

시는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해 지난해 정책연구를 진행했으며 전문가와 시민단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배려주차 공간 확보 승하차 공간 적용 배려주차장의 시야 확보 적정 조도 유지 보행로 확보 방범 및 경보시설 설치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차량 진출입구 안전성 확보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 9개 영역의 세부항목에 대해 주차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필수와 권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은 임산부, 영유아동승자, 노약자, 일시적 환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배려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법정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공공시설 주차장을 조성할 시에는 일정 비율 이상 배려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이중 50%는 확장형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주차장 설치 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조성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며 민간 주차장 조성 시에도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구축한 여성친화주차장 조성 가드라인은 여성친화도시 청주의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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