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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만원의 행복보험’집중 신청기간 운영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위해 협력

양승선 기자 2021-03-10 08:32:59




청주시청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재해로부터 소외된 취약계층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만원의 행복보험’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보다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청주우체국 보험설계사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상담과 가입 신청을 받는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는 청주우체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10월 이후부터는 자부담 1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만15세 이상 65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6천명이다.

보험은 1년 만기 상품이며 1년 만기 후 청주시가 지원한 본인부담금 1만원으로 매년 갱신이 가능하다.

시는 보험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우체국‘만원의 행복보험’가입비 1만원을 지원한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을 위한 우체국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사고에 따른 입원비와 수술비가 보장된다.

재해로 인해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달 청주시와 청주우체국과‘만원의 행복보험’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만원의 행복보험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나 불의의 사고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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