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5일 이상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만 18세 미만 학생은 주 1회 담임교사와 전화 통화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가정학습과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신청서에 포함시켰다.
아동이 주 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예방조치로 학대·위기 아동의 발생을 차단하기로 했다.
2020년도에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신청 학생 중 출석 인정은 받았으나, 담임교사가 대면으로 만난 적이 없는 아동을 전수 조사해 학대·위기 아동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해 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지침을 재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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