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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조성에 나서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민관협의회’구성 추진

양승선 기자 2021-03-15 06:58:27




제천시청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

현재 관내 2개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서 약160여대를 운영 중으로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완화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미소지자도 운전이 허용됨에 따라,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며 무단방치, 신호위반, 인도 및 횡단보도 운행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안전 규정 강화 등을 담은 법률은 5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해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신설하고 4~5월경에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례 신설과 더불어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를 통해 교육청, 경찰서 대여업체 등 관련 주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안전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 가이드라인 및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지구 및 전용 주차장 조성 지원 안전이용 홍보영상 제작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위법행위 계도·단속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안전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를 발판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대여업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인도 및 차도에 무단 방치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고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노상적치물로 규정해 단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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