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기원,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 전용 ‘영농일지’ 제작·보급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촌 지도부서를 통해 도내 과수 재배 농가에 배포

양승갑 기자

2021-03-15 07:05:17




경기도 농기원,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 전용 ‘영농일지’ 제작·보급



[충청뉴스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의심 증상, 사전 약제방제와 예방 수칙, 재배관리 요령, 일자별 작업 기록장 등이 포함된 사과, 배 농가 전용 ‘영농일지’를 제작, 각 시·군청과 농업기술센터에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말라죽는 병을 말한다.

일단 발생하면 전파 속도가 빠르며 치료약제가 없고 농가에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발병한 곳에는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당 식물 재배농가는 병 예방을 위한 교육 이수, 과수원 청결관리, 의심 증상 신고 작업내용 기록 등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확산 방지를 위해 의심 증상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가지작업 시 작업 도구는 70% 알코올이나 락스를 200배 희석한 소독액에 담가 사용해야 한다.

작업복, 작업용 신발의 소독도 필수다.

경작자나 과수원 소유자는 해충, 조류에 의한 병 확산을 막기 위해 경작지를 깨끗이 관리하고 묘목은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구입해야 한다.

이번 달 중 전국적으로 개화 전 사전 약제방제가 시작된다.

사과는 새로 나온 가지에서 싹이 트기 전, 배는 꽃이 피기 직전 등록된 약제로 1차 사전 약제 방제를 해야 하며 과수원 소재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방제약제를 받을 수 있다.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나무, 꽃 등이 발견될 경우 1833-8572로 신고하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작업 중에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하고 반드시 적기에 사전 예방 약제를 살포해 영농일지에 기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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