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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양승선 기자 2021-03-15 13:35:12




제천시청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말까지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제천시가 협력했다.

3개월 이상의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인 4월27일까지 제천시 세정과 또는 감사법무담당관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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