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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0일간 목욕장업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양승선 기자 2021-03-16 06:50:42




제천시, 10일간 목욕장업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목욕탕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목욕장업 관련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삼성탕사우나의 이용자가 15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목욕탕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천시의 특별 대책이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천 시장은 “3월 7일 이후 삼성탕사우나를 이용하신 분께서는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라며 목욕장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들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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