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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기초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신규대상자 366가구 발굴

서용덕 기자 2021-03-29 08:56:01




보령시, 기초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신규대상자 366가구 발굴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올해부터 기초생계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366가구를 신규대상자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노인·한부모가족 포함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인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월 834만원 이상이고 금융재산을 제외한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저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던 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 우편발송, 가정방문 등으로 신청을 안내해 지난해보다 5배 증가한 725건을 접수, 이 중 366가구를 신규대상자로 책정했다.

최후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기초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이어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취약계층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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