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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 기간 운영

서용덕 기자 2021-03-31 08:16:06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5%를 차등 적용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대상은 국·내외 소득이 있는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1700여 개의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해당 사업장은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국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직권 연장한다.

특히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발생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안분신고 미신고시에도 20%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 해야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박병순 세무과장는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신청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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