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오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이내 금연구역 확대 시행

양승선 기자

2018-12-03 09:38:57

 

음성군

 

[충청뉴스큐] 음성군은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하여 오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은 해당 시설 내부로 한정해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경계면에서 10m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이에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12월 31일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이내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성군 보건소는 아동 건강 보호를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 69개소, 유치원 25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보건소 홈페이지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해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음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계 10m이내 지역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만큼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폐해방지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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