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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학습단체 소형건설기계 안전사용 면허증 취득교육 실시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으로 굴삭기 임대 및 고령화 극복

양승선 기자 2021-04-06 08:33:27




예산군, 학습단체 소형건설기계 안전사용 면허증 취득교육 실시



[충청뉴스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4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한성티앤아이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농촌지도자 등 학습단체 회원 및 관내 농업인 6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용과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관내농업인을 대상으로 3톤 미만의 지게차, 굴삭기, 스키로더 소형건설기계 등을 운용하는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생은 이틀에 걸쳐 이론과 실기교육을 각 6시간씩 총 12시간 이수해야 한다.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무시험으로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증 소지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용 3톤미만 굴삭기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해 1회당 교육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해 6일간 총 3회의 교육을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소수인원 대상 교육으로 효과를 더욱 높이게 될 전망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019년부터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교육을 신청한 관내농업인에게 면허증 취득의 기회가 제공됐다”며 “앞으로도 임대용 농기계의 편리한 이용과 농촌의 고령화 극복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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