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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시, 차도 및 보도 점용행위 계도단속 실시

서용덕 기자 2021-04-14 09:10:11




보령시, 차도 및 보도 점용행위 계도단속 실시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 불법 적치물 계도단속에 나섰다.

시는 시민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안전확보를 위해 주요 도로변과 인도를 중심으로 불법 노점상, 물건적치, 공작물 설치 등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법 적치물 안전처리반 2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특히 전통 장날에는 도로과와 교통과 직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인도·도로변에 적치되어 있는 물품상자, 화분 등 노상적치물 무단 점용 행위와 도로변 판매행위 등이다.

특히 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 방지 및 원상회복 등 계도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명섭 도로과장은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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