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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27일까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

양승선 기자 2021-04-14 14:08:13




괴산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이 1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격상은 문광면의 한 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21명 발생하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판매 홀덤펍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식당과 카페는 이 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경로당은 폐쇄되며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의 대면면회가 금지된다.

아울러 모든 종교시설의 예배·미사·법회 등의 종교활동도 비대면예배로 실시해야 한다.

군은 당초 종교시설 예배 인원을 좌석수의 10%로 제한하기로 했으나 방역당국과 협의해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좌석수의 20% 이내의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이를 더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군은 이와 함께 문광면 지역에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발령했다.

문광면 송평리 송평마을 주민들에게는 13일부터 15일 자정까지 주민 이동제한이 권고됐다.

문광면의 괴산순복음교회는 13일부터 26일 자정까지 폐쇄 및 출입이 금지되며 15일까지 3일간 송평리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도 무정차 운행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조치인 만큼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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