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자연 확산을 막기 위해 영덕군 인접지역을 집중 예찰할 예정이다. 또한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하여 조경업체, 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보일러 사용농가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울진군 내 소나무재선충병 유입을 사전 차단하여 소중한 금강소나무숲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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