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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
[충청뉴스Q]보건복지부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하여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으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하여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 회의에서 기존의 품목선정 안건 및 대한약사회의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 등에 대하여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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