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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위기 가구 생계 지원 나서… 가구별 50만원 지급

4차 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중위소득 75%, 재산 3.5억원 이하 소득 감소 가구 대상

양승선 기자 2021-04-27 15:47:30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구제하기 위해 가구별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1년도 정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21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19년 또는 20년도 소득보다 감소했으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5억원 이하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 된다.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에 제외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기초수급 및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피해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전세버스기사안정자금 등 21년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단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인 경우 ‘한시 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접수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해 진행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시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된다.

제주도는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별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소득·재산 등 지원대상자 적정성 확인 후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오는 6월 25일 1차, 6월 28일 2차에 걸쳐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을 비롯해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 제2차 긴급 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으로 도내 6,206가구에 39억 4천1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접수 인력 배치 및 사전 홍보 등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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