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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양승선 기자 2021-05-10 07:50:02




괴산군청



[충청뉴스큐] 충북 괴산군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동 연계되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과 pc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군청 민원지적과 내에 설치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방문신고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만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며 “직권연장 대상 외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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