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1일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호남동행’을 위한 추진해온 법안들이 통과됨으로써 입법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 국회 본회의 1번 안건으로 통과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유공자에게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방계가족(형제자매)도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당시,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로서 여야합의 하에 통과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 5.18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형제자매)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5‧18 단체 회원분들을 돕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 1월 13일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전북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과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공익시설을 제외하고는 임야를 개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과도하게 저해해 지역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전북 장수군은 임야가 7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악지대로 관련 사업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새로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수군은 그동안 지역 내 백두대간 중심지역으로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활용하여 산림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현행법 상 임야를 산림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13일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개발이 가능한 산림공익시설의 범위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를 방문해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가졌을 때 장영수 장수군수가 국민의힘에 건의한 사항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 의원은 당시 장영수 군수에게 법안발의를 약속했으며, 약속대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성 의원은 “육십령은 경상남도 함양과 전라북도 장수의 경계에 위치해 산림정원으로 조성될 경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전북 순창군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는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