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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옥천군, 2021월 1일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양승선 기자 2021-05-27 08:39:20




옥천군청



[충청뉴스큐] 옥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78,56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10일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상승에 따라 지난해 대비 9.94% 상승했으며 금년 조사대상 필지는 옥천군 전체필지 중 170,094필지가 상승하고 6,861필지가 하락, 742필지는 전년도 지가수준을 유지했으며 또한 신규필지로 870필지가 조사·결정됐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제외한 옥천군의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상업지역내인 옥천읍 금구리 17-4번지로 ㎡당 2,643,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청성면 장연리 산4번지로 ㎡당 194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거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하며 검증시 이의신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 및 SMS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증 완료된 필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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