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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및 유통기한 잘 지켜야”

김인섭 기자 2021-05-28 08:05:33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7일 변호사 및 법학 교수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행정심판 청구사건 32건에 대해 심리·의결했다.

심판청구 사건 중‘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식품위생법’위반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의 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의 경우,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이 표시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반해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업주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표시광고법은 2019. 3. 14.부터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해 시행한 법률이다.

이는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하고 식품 판매 및 광고의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표시의무자가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며 “식품표시광고법령 및 행정규칙 등을 적극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위생법’제44조에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유통기한이 경과 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해 식품접객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에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현황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원인시설별로 음식점 60%, 집단급식소 20%, 기타시설 17% 순으로 식중독이 발생했다.

식중독은 사계절 내내 주의가 필요하나, 초여름 및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는 요즈음 보다 더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접객업자와 종업원 등 모두가 힘써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운영제한, 방역준수 등 영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은 이해하나,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올바른 식자재 보관 등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품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다함께 힘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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