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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내용 의무적 신고

서용덕 기자 2021-05-28 08:22:05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보령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처리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에 대한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계약당사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 임대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으로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신규 시행에 따른 시민에 대한 홍보 및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 정해진 기일 내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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