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백석5지구 조합 정기총회 ‘무효’... 한들초 땅 매매계약 어쩌나

대법원 조합 총회 의사정족수 미달로 최종 ‘무효’ 판단 체비지 157억원 계약하고 107억원 지급한 천안교육지원청 난감

서서희 기자

2021-05-28 08:47:58

충남 천안백석5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개발지구 내 건립된 천안한들초등학교의 땅 매매계약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천안한들초가 들어선 토지와 관련, 전직 교육공무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까지 다수가 연관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파장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천안한들초 ‘학교 땅(체비지) 처분 방법’ 등의 안건이 포함된 조합원 총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최종 ‘무효’ 판결을 내림으로써 조합과 천안교육지원청간의 학교용지 매매계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27일 충청뉴스Q 취재결과 현재 천안한들초가 들어선 토지는 충남 천안교육지원청이 매입한 땅으로 교육지원청은 157억원에 계약하고 107억원을 땅값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원이 조합의 정기총회를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계약이 적법한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천안지역 내 증가하는 학생 수를 감당하기 위한 도시계획에 학교 용지 확보가 포함됐지만 충남도교육청이 당초 예정됐던 부지가 학교를 신축하기에 면적이 다소 좁다고 지적하자 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2014년 1월 교육부를 통해 학교용지를 더 확보하는 조건으로 학교설립을 승인받았다.
이어 천안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5월 29일 천안시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학교용지를 넓혀 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천안시가 요구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를 천안교육지원청이 기간 내에 제출했다면 천안한들초는 지난 2017년 3월 개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일부 교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학교설립 승인을 받고 천안시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학교용지를 넓혀주겠다는 답변까지 들은 상황에서 2014년 7월 1일 취임한 김지철 교육감이 돌연 천안교육지원청에 학교 용지를 확대하기 위한 요청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그 해 8월 8일 학교용지 확대 요청을 취소해 천안 한들초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 측은 “당시 도시계획상 학교 용지가 포함돼 있었고 학교 용지를 더 확보하는 조건으로 학교 설립 인가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감의 지시로 기존 학교 용지가 아닌 체비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토지주의 2/3이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교 개교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존 부지를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조합 정기총회 ‘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당시 조합과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고 정당하게 사용허가를 받아 건립된 것이기에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라며 “이미 학교가 건립돼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만약 조합이 대법원 판결을 들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과 일부 조합원들의 이번 법정다툼과 관련, 1심 재판부는 조합이 지난 2016년 3월 21일 개최한 정기총회를 비롯, 여러 건의 총회와 이사회가 의사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2심 재판부는 조합측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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