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보령시

보령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19% 상승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서용덕 기자 2021-05-31 08:14:18




보령시청



[충청뉴스큐] 올해 보령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6.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23만771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과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등이 지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보령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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