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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따라 6월 1일부터 위반사항 단속활동 전개

양승선 기자 2021-06-01 15:56:10

 

 
[수시] 자치경찰단,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처벌 등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삼화지구, 탑동, 아라동, 연동, 노형동 일대를 중심으로 안전모 착용 보도 주행 무면허 운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도교육청과 협조해 초·중·고 192개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도청 SNS 및 전단지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안전모 미착용, 횡단보도 주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 및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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