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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시, 2018년 제8회·제9회 지방토지수용위 개최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16건 심의 의결

김인섭 기자 2018-12-10 09:08:29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10일과 오는 11일 양일간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김춘수 교통건설국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8회·제9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 안건은 총 16건으로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서생 진하천 하천정비공사,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서생포왜성 및 창표사 복원정비사업 등 이틀에 걸쳐 토지 321필지, 지장물 2,677건, 간접보상 58건 등 소유자 559명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가 된다.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자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의 재결 심의 등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개최한 ‘제7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골매마을 이주단지 해안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4개 사업은 수용재결을 완료했으며,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는 재결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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