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2. 수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광역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범위 확대

입원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김인섭 기자 2021-06-07 08:07:57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질환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이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사항은 우선,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전액이 지원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장애 일부‘까지 확대해 중증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 한도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범위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